정부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조치를 5년간 유지시켜왔으나 이달(6월) 말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143만 원의 세금 혜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반기에 "자동차 개소세 과세표준 경감제도"를 시행할 예정으로 소비자의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개소세 인하 종료 내용
기획재정부(기재부)는 6월 30일자로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을 출고가의 5%에서 3.5%로 1.5% p 낮춘 탄력세율 제도를 종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8년 7월 내수 촉진을 위해 시행했던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였으며, 6개월 단위로 연장해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개소세 인하 종료 이유
기재부가 밝힌 종료 이유는, 개소세 인하 조치로 과거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내수진작 대착으로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 평가되며, 최근 자동차 산업 현황이 호조세인데다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 원인으로 보이는 것은 세수 부족입니다.
개소세 인하 조치 종료와 과세표준 경감제도
따라서 이렇게 세금 인하 조치의 종료로 하반기부터 자동차 구매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최대 143만 원(개소세 인하 한도 100만 원 + 부가가치세 13만 원 + 교육세 30만 원)의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하반기에 시행되는 제도인 자동차 개소세 과세표준 경감제도로 인해 소비자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동차 개소세 과세표준 경감제도는 국세청에서 지난 7일 발표한 것으로, 국산차와 수입차 간의 과세 불형평성 해소를 목적으로 제조사가 직접 소비자에게 차량 반출 시 개소세 과세표준을 판매가격에서 18%(기준판매비율)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과세표준 경감제도 입니다. 이 밖에도 친환경 자동차 개소세 100% 감면, 다자녀 가구가 승용차 구입 시 개소세를 감면해주는 등 특례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며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으며, 발전연료(LNG/유연탄) 개소세 15% 한시 인하 조치를 12월 말일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7월부터 자동차 값 상승
자동차 개소세 과세표준 경감제도의 시행으로, 그랜저(출고가 4,200만 원)를 구매할 때 세금 54만 원을 아낄 수 있다고 국세청이 밝혔습니다. 그러나 개소세 인하 조치 종료로 인한 세금 부담이 결과적으로 90만 원이 증가해 소비자의 부담은 총 36만 원이 늘어나게 되는 셈입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