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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모이는 정보

공익직불금 지급시기 2024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방법, 지급 금액)

by futureflow 2024. 2. 13.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신청 및 접수2월 1일부터 ~ 4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화하기 위해 특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과 지급시기, 금액 계산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직불제 신청 기간 및 방법에 관한 안내문 ▼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및 접수.pdf
0.27MB

 

 

공익직불금 지급 신청

 

 

농업인들은 매년 자신이 소속된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을 지난해 51만명에서 97만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공익직불제 주요일정

공익직불금 일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신청은 2월부터 4월까지이며, 비대면 신청은 2월, 방문 신청 기간은 3월부터 4월까지 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직불금 등록신청이 완료된 후, 각종 행정 정보를 연계하여 자격 요건을 검증하고, 17개 농업인 준수 사항의 이행 여부 및 실경작 확인을 위한 특별 현장 점검을 5월부터 ~ 9월까지 진행한 뒤, 10월에 지급 대상자 및 지급액을 확정하고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직불금 지급 절차 등 공익직불제도에 대해 더 많은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시기 일정
1월 지침 수립, 사전 검증
2월 (비대면 신청) 직불금 신청 및 등록
3월 (방문 신청)
5월 지자체 등록증 발급
5 ~ 9월 현장 조사,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급대상자 확정
10월 지급금액 산정
11월 직불금 지급
연중 사후관리

 

 

 

지난해와 올해의 공익직불금 및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2월 1일부터 ~ 2월 29일까지 비대면 간편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을 통해 사전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이나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가 아닌 농업인은 3월 4일부터 ~ 4월 30일까지 관할 읍‧면‧동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비대면 신청
    기간: 2월 1일 ~ 2월 29일
    대상자: 23년도 기본직불 등록 정보 및 24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사항 없는 농업인
    대상 인원 수: 2023년 51만 → 2024년 97만

  • 방문 신청
    기간: 3월 4일 ~ 4월 30일
    대상자: 비대면 신청 대상자가 아니거나(▼아래 확인), 비대면 신청을 못한 농업인
    • 신규신청자 (16년도~23년도 기본직불금 미수령자)
    • 23년도 기본직불금 미수령자
    • 관외 경작자 (주소지와 농지 거리가 50km 이상)
    • 농업법인
    •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한 농업인, 임야를 등록한 농업인
    •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 (1등급~인지지원등급)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방법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본 직불금 신청 방법으로는 비대면 간편 신청 또는 관할 읍/면/동 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을 영상으로 더 쉽게 확인해 보세요!)

 

 

비대면 간편신청 방법

1. 직불금 신청 안내 문자를 확인합니다.

2.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인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3. 개인정보 제공 등에 동의를 합니다.

4. 신청인 및 농지정보(면적 및 예상금액)를 확인합니다.

* 만약 스마트폰 이용이 불편하신 분이라면 ARS 신청접수(1334-내선1)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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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방문신청 방법

1. 직접 관할 읍/면/동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는 분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방문하셔서

2. 비치되어있는 기본직불 신청서를 가져다가 작성하신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공익직불금 금액

 

 

올해는 소농직불금 지급단가를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이는 농지 면적, 영농 종사 기간, 농업 외 종합소득 등을 고려하여 조건에 맞는 소규모 농가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직불금 신청 시 소농직불금 해당 여부를 관할 읍·면·동 담당자에게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직불금 예상 금액을 미리 계산해보세요!)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지급단가

소농직불금 및 면적직불금의 지급단가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직불금 지급단가 표
직불금 지급단가 표

 

소농직불금 자격요건

1. 면적: 개인 경작면적 0.5ha 이하, 농가 소유면적 1.55ha 미만

2.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3.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4. 농외소득: 개별 농외소득 2,000만 원 미만, 농가 농외소득 4,500만 원 미만

5. 기타소득: 축산업 소득 5,600만 원 미만, 시설재배업 소득 3,800만 원 미만

 

 

이상으로 공익직불제도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접수 시기 및 방법, 지급 시기 등 상세 일정과 지급 단가 및 예상금액 미리 계산해보는 방법안내 드렸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 등록신청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통합콜센터(☎1334*)를 운영하고 있으니 더 궁금하신 내용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해결되실 겁니다.

 

공익직불금 관련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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