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늘어나는 다태아(다둥이)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대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과 정부는 13일에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지원액을 태아당 100만 원으로 증액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다둥이 바우처 확대
현재의 제도는 태아 1명당 100만 원, 쌍둥이 이상의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14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난임 시술로 인한 다태아 출산이 신생아 100명 중 6명이 되는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일괄 140만 원이 아닌 태아 한명 당 100만 원으로 지원액을 증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둥이 바우처 및 임신 근로시간 단축
다태아 임산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박대출은 "현재는 임신 9개월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다둥이 임산부의 조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임신 8개월부터로 앞당기도록 하겠다"며 "국민의 편의를 생각하여 삼둥이 이상 임산부 역시 임신 7개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둥이 바우처 및 출산휴가 확대
당정은 또한 다둥이 출산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난임 시술비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180% 이하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전국 어느 지역에서든 소득 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기준 폐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것입니다.
다둥이 바우처 및 의료비 지원 확대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에 대해서도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되었습니다. 내년부터 20개 시군과 5만 2000명을 대상으로 가임 검사력 지원 사업을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2025년까지는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냉동 난자 시술 비용에 대해서도 100만 원씩 두 번에 걸쳐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 의장은 "산후조리도우미, 아이돌보미 등을 포함한 다둥이 가정 양육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인력과 시간을 확대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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