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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하는 법

by futureflow 2023. 1. 16.

이 글에서는 먼저 연말정산의 개념과 세액 계산 흐름을 전체적으로 알아보고 각 흐름 단계 별로 세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워낙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니만큼 너무 깊게 파고들지 않고, 최소한의 이해를 위해 대략적 계산 방법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연말정산 일정]

  • 1월 15일 ~ 2월 15일: 간소화 서비스 시작(자료 확인 및 다운로드)
  • 1월 20일 ~ 2월 28일: 증명자료 수집
  • 2월 28일: 회사 제출 마감 

 

 

 

목차:
1. 연말정산이란?
2. 연말정산 계산 과정(요약)
3. 연말정산 계산 과정(상세)
4. 연말정산 결과 확인 법

 

연말정산이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뺀 금액을 월급으로 받게 됩니다(원천징수).

월급을 받을 때 세금으로 미리 떼어간 금액은 정확한 액수가 아니라서 원래 내가 내야하는 세금보다 더 많이 떼어갔을 수도 있고, 적게 떼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매번, 사람 한명 한 명 정확하게 세금을 계산해서 떼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기기 마련이고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통해 이미 떼어간 금액과 원래 내가 마땅히 내야 하는 금액을 비교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보통 1월에 연말정산이 이루어지고, 2월분 급여 지급 시기에 세금을 돌려받아야하는 경우엔 환급을 받고 더 내야 하는 경우엔 내게 되어있습니다. 

 

연말정산 계산 과정(요약)

전체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공제)
1.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2.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한도초과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3. 종합소득 과세표준 x 기본세율 = 산출세액
(세액공제)
4. 산출세액 - 세액감면 및 공제 = 결정세액
5.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감징수세액
  • 소득공제: 내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게 되는데 소득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져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하니까 세금계산을 위한 소득을 줄여준다는 말이 됩니다. 고소득자는 소득공제를 노리는 게 유리하겠죠?
  • 세액공제: 내가 내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것으로, 소득이 비교적 낮은 사회초년생에게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위의 단계 별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계산 과정(상세)

(소득공제)

1. 총 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먼저 총급여는 급여, 상여, 수당, 인정상여를 포함한 연봉을 말하며, 여기에 비과세소득을 뺀(근로소득공제) 금액이 근로소득금액(과세대상급여)입니다. 

 

총급여에서 빼야 할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총급여 근로소득공제
500만원 이하 총금여액의 70%
500만 원 초과 ~ 1500만 원 이하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x 40%
1500만 원 초과 ~ 4500만 원 이하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x 15%
45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 원) x 5%
1억 원 초과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 원) x 2%

이렇게 총급여에서 각자 소득구간 별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확인하여 빼셨다면, 기본적인 소득공제가 완료된 것입니다.


2.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한도초과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위에서 구한 근로소득금액에서 추가로 소득공제를 하게 되는데요. 항목 별로 알아보겠습니다. 

 

 

 

  • 인적공제: 부양가족 중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따라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 직계존속(부모님), 배우자, (직계비속) 자녀, 형제자매 중 나이 요건, 소득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1명 당 150만 원씩 공제됩니다. 본인은 무조건 포함이기 때문에 1인은 기본공제됩니다.
    • 추가공제: 경로우대 100만 원, 장애인 200만 원, 부녀자 50만 원, 한부모 100만 원 추가 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연금보험료가 100% 공제 됩니다.
  • 특별소득공제: 근로소득을 특정 용도로 지출한 경우(의료비, 보험료, 주택자금) 적용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특별소득공제로 건강·고용보험료, 전세자금 원리금 상환금액, 주택청약저축이 있습니다.
    • 건강·고용보험료: 전액 소득공제
    • 전세자금 상환금액: 무주택 세대주, 약 25평 이하에 한하여 원리금의 40%만큼 소득공제(2023년 기준 한도: 400만 원)
    • 주택청약저축: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 한하여 1년간 주택청약통장 저축 금액의 40% 소득공제(최대 96만 원 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전통시장,  대중교통, (2023년부터) 영화 관람료 지출분의 30% (총 한도: 300만 원)가 공제됩니다.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간편 결제: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을 넘겨야 공제됩니다.
      •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15%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30%
    • 개인연금저축: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3.2%가 공제됩니다.

그 밖의 소득공제 항목은 더 있을 수 있지만 위에 기재된 항목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소득공제가 완료되었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준인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계산되었습니다. 


3. 종합소득 과세표준 x 기본세율 = 산출세액

그럼 이제 정말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이 얼마인지 최종 금액(산출세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번에서 소득공제를 완료하고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나왔다면,

▼아래 표를 참고하여 산출세액을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1,200만 원 이하 6% 종합소득 과세표준 x 6%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72만 원 + (1,200만 원 초과금액 x 15%)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582만 원 + (4,600만 원 초과금액 x 24%)
8,800만 원 초과 ~1억5,000만 원 이하 35% 1,590만 원 + (8,800만 원 초과금액 x 35%)
1억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3,760만 원 + (1억5,000만 원 초과금액 x 38%)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9,460만 원 + (3억 원 초과금액 x 40%)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1억7,460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 x 42%)
10억 원 초과 45% 3억8,460만 원 + (10억 원 초과금액 x 45%)

(세액공제)

4. 산출세액 - 세액감면 및 공제 = 결정세액

내가 내야 할 세금의 최종 금액이 계산되었다면, 여러 가지 세액공제 항목을 통해 나의 세금을 깎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은:

  • 중소기업 취업자 혜택:
    • 청년: 90%(150만 원 한도) / 취업기준일: 2018년 1월 1일 이후
    • 60세 이상 및 장애인: 70%(150만 원 한도) / 취업기준일: 2016년 1월 1일 이후
    • 경력단절여성: 70%(150만 원 한도) / 취업기준일: 2017년 1월 1일 이후
  • 연금계좌: 지출액의 12% (연금저축: 400만 원 한도 내, IRP: 연금저축 납입액까지 더해서 700만 원 한도 내)
  • 교육비: 지출액의 15%(본인: 대학원 학비 전액, 유치원~고등학교: 300만 원, 대학생: 900만 원 한도 내)
  • 의료비: 총급여의 3% 초과하여 의료비에 지출한 경우 15% 세액공제(본인: 한도 없음, 기타: 700만 원 한도 내)
  • 기부금: 기부금의 15% (3,000만 원 초과분: 25%)
  • 월세: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직장인 중, 1년간 낸 총월세에서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5%, (초과하는 경우) 17%를 소득공제
  • 자녀: 7세 이상의 자녀 1명 당 15만 원, 셋째 이상부터 30만 원 세액공제
  •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 무주택/1 주택자의 경우 95~97년 미분양 주택 취득 이자 상환액의 30%

여기까지 세액공제 및 감면이 완료되었고 결정세액이 계산되었습니다.


5.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감징수세액

이 글 처음에 언급했던 원천징수, 즉 저희는 월급을 받을 때 이미 냈던 세금(기납부세액)이 있었죠, 결정세액에서 이미 낸 세금인 기납부세액을 빼면 드디어 돌려받을 금액 또는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연말정산 결과 확인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 금액이라면 그만큼 2월 급여와 함께 돌려받는다는 말이 되고, +(플러스) 금액이라면 그만큼 2월 급여에서 징수됩니다. 

 

 

 

 

연말정산을 마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시면 차감징수세액란이 보이실 거예요. 위의 설명처럼 마이스너의 경우 돌려받고 플러스의 경우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연말정산 하는 법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기나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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