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입니다. 개인이 1년 동안 번 소득에 대한 세금을 종합소득세(종소세)라고 하며,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종소세를 내야하는 개인 및 사업자에게는 국세청에서 안내장이 나가는데요. 오늘은 13가지의 신고 유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종합소득세 13가지 유형
2. 사업자 신고 유형 10가지
3. 종교인 및 비사업자 유형
종합소득세 13가지 유형
납세자에게 맞춤형 안내를 하기 위해 국세청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사업자를 13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각 유형마다 신고 방법과 주의사항이 다르다는 뜻이겠죠? 사업자의 경우 S, A, B, C, D, E, F, G, I, V 유형으로 총 10가지로 나뉩니다. 종교인의 경우 납부세액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Q, R 2가지로 구분되고, 비사업자 중에서 기타 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등이 있는 경우엔 T유형에 속하게 됩니다. 그럼 13가지 유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자 신고 유형 10가지
사업자는 업종, 매출, 장부 작성 의무의 유무, 장부를 쓰지 않고 신고 시 어떤 기준을 적용 받는지에 따라서 유형이 나뉩니다. 장부를 제대로 써야 하는 복식부기 작성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S, A, B, C 유형에 속하며, 간편 장부 대상 사업자는 D, E, F, G 유형에 속합니다.
S 유형: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성실신고확인대상이란, 업종별로 매출액이 높은 규모가 큰 사업자로 세금신고 전 세무대리인에게 성실하게 신고했는지 검증 받아야 하는 대상을 말합니다.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 연 매출이 15억 이상인 경우, 정보통신업, 금융보헙업,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창고업 등은 연 매출이 7억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업 등은 연매출이 5억 원 이상인 경우가 성실신고확인대상 입니다. 또한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등 전문 직종은 연 매출과 상관없이 이 유형(S 유형)에 속합니다. S 유형은 세금 신고가 어렵고 복잡해 기한을 5월 31일이 아닌 6월 말까지 늘려주는 혜택을 줍니다. 만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내야 하며, 세무 조사를 수시로 받게 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산출세액 x (미제출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x 5%
A 유형: 외부조정 대상자
사업자 중에서 반드시 세무사가 장부를 써야하며 세무조정까지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스스로 장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외부 세무대리인에게 장부를 작성하게 맡겨야 하기 때문에 "외부조정 대상자"입니다. 이 경우 또한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A 유형은 불성실 신고 경험(가공 인건비, 매출과 대계상, 허위계산서 발행, 소득금액 누락 등)이 확인된 사업자도 포함됩니다. 만일 A 유형임에도 세무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세금을 신고한다면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보아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B, C 유형: 자기조정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복식부기로 정확하게 장부를 써야 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B 유형의 경우는 스스로 장부를 써도 되는 사업자, C 유형의 경우는 전년도에 장부를 쓰지 않고 추계신고했던 사업자를 말합니다. 두 유형 모두 간편 장부나 추계신고를 할 경우 무신고로 처리되기 때문에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무신고 가산세:
1) 일반 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x20%, 수입금액x0.07% 중 큰 금액
2) 부정 과소신고:
무신고납부세액x40%, 수입금액x0.14% 중 큰 금액
D 유형: 간편 장부 대상자
직전연도의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도소매업 등이 D 유형에 속합니다. 서비스업의 경우 2,400만 원 이상 ~ 7,500만 원 미만, 제조업이나 음식/숙박업의 경우 3,600만 원 이상 ~ 1억 5,000만 원 미만, 도소매업의 경우 6,000만 원 이상 ~ 3억 원 미만입니다. 간편 장부를 쓰거나, 기준경비율로 장부 없이 추계 신고를 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E, F, G 유형: 단순경비율 대상자, 모두채움(납부대상), 모두채움(환급대상)
D 유형에 비해 규모가 작고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사업자라면 E 유형에 속하며, 장부가 없다면 단순경비율로 신고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장부 없이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로 신고한다면 실제 사용한 비용이 전부 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D 유형보다 규모가 작고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F 유형과 G 유형에 속하며, 사업소득만 있기 때문에 세금신고 내용이 단순합니다. 따라서 국세청이 세금 신고서를 미리 채우고 안내를 하고(모두채움), 안내 받은 세금신고서에 낼 세금이 있다면 F 유형, 내야할 세금이 없다면 G 유형입니다. G 유형은 환급 받아야할 세액이 있기 때문에 환급 계좌를 등록하여 환급 받으시면 됩니다.
V 유형: 모두채움(분리과세 임대주택)
주택임대소득자인 경우 V 유형에 속합니다. V 유형도 국세청이 모두채움신고서를 보내줍니다.
종교인 및 비사업자 유형
I유형: 프리랜서, 유튜버 등
요즘 프리랜서, 1인 크리에이터 등으로 일하시는 분이 늘어 이런한 경우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유튜버와 같이 외화로 수익을 번 사업자나 동종 업종에 비해서 소득을 적게 신고한 사업자는 모바일로 I유형의 안내를 받게 될 수 있는데요. I유형은 "도움 되는 안내대상"으로, 국세청이 사전에 신고하라는 안내를 했음에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사업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성실하고 정확하게 신고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Q, R 유형: 모두채움(납부대상), 모두채움(환급대상)
종교인인 경우에 납부해야되는 세금이 있다면 Q 유형,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없고 환급 받을 세금이 있다면 R 유형에 속합니다. R 유형 또한 G 유형과 같이 환급받을 세액만 있기 때문에 환급계좌만 등록 후 환급 받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13가지 종합소득세 세금 신고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며, 미리 대비하셔서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잘 하시고 받으실 수 있는 모든 정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번에는 종소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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