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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13가지 정리 (종소세 계산기)

by futureflow 2023. 4. 10.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입니다. 개인이 1년 동안 번 소득에 대한 세금을 종합소득세(종소세)라고 하며,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종소세를 내야하는 개인 및 사업자에게는 국세청에서 안내장이 나가는데요. 오늘은 13가지의 신고 유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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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종합소득세 13가지 유형
2. 사업자 신고 유형 10가지
3. 종교인 및 비사업자 유형

 

종합소득세 13가지 유형

납세자에게 맞춤형 안내를 하기 위해 국세청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사업자를 13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각 유형마다 신고 방법과 주의사항이 다르다는 뜻이겠죠? 사업자의 경우 S, A, B, C, D, E, F, G, I, V 유형으로 총 10가지로 나뉩니다. 종교인의 경우 납부세액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Q, R 2가지로 구분되고, 비사업자 중에서 기타 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등이 있는 경우엔 T유형에 속하게 됩니다. 그럼 13가지 유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종소세-신고유형
종소세 신고 유형

 

 

사업자 신고 유형 10가지

사업자는 업종, 매출, 장부 작성 의무의 유무, 장부를 쓰지 않고 신고 시 어떤 기준을 적용 받는지에 따라서 유형이 나뉩니다. 장부를 제대로 써야 하는 복식부기 작성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S, A, B, C 유형에 속하며, 간편 장부 대상 사업자는 D, E, F, G 유형에 속합니다.

 

 

 

S 유형: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성실신고확인대상이란, 업종별로 매출액이 높은 규모가 큰 사업자로 세금신고 전 세무대리인에게 성실하게 신고했는지 검증 받아야 하는 대상을 말합니다.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 연 매출이 15억 이상인 경우, 정보통신업, 금융보헙업,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창고업 등은 연 매출이 7억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업 등은 연매출이 5억 원 이상인 경우가 성실신고확인대상 입니다. 또한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등 전문 직종은 연 매출과 상관없이 이 유형(S 유형)에 속합니다. S 유형은 세금 신고가 어렵고 복잡해 기한을 5월 31일이 아닌 6월 말까지 늘려주는 혜택을 줍니다. 만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내야 하며, 세무 조사를 수시로 받게 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산출세액 x (미제출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x 5%

 

A 유형: 외부조정 대상자

사업자 중에서 반드시 세무사가 장부를 써야하며 세무조정까지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스스로 장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외부 세무대리인에게 장부를 작성하게 맡겨야 하기 때문에 "외부조정 대상자"입니다. 이 경우 또한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A 유형은 불성실 신고 경험(가공 인건비, 매출과 대계상, 허위계산서 발행, 소득금액 누락 등)이 확인된 사업자도 포함됩니다. 만일 A 유형임에도 세무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세금을 신고한다면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보아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B, C 유형: 자기조정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복식부기로 정확하게 장부를 써야 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B 유형의 경우는 스스로 장부를 써도 되는 사업자, C 유형의 경우는 전년도에 장부를 쓰지 않고 추계신고했던 사업자를 말합니다. 두 유형 모두 간편 장부나 추계신고를 할 경우 무신고로 처리되기 때문에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무신고 가산세:

1) 일반 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x20%, 수입금액x0.07% 중 큰 금액

2) 부정 과소신고: 
무신고납부세액x40%, 수입금액x0.14% 중 큰 금액

 

D 유형: 간편 장부 대상자

직전연도의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도소매업 등이 D 유형에 속합니다. 서비스업의 경우 2,400만 원 이상 ~ 7,500만 원 미만, 제조업이나 음식/숙박업의 경우 3,600만 원 이상 ~ 1억 5,000만 원 미만, 도소매업의 경우 6,000만 원 이상 ~ 3억 원 미만입니다. 간편 장부를 쓰거나, 기준경비율로 장부 없이 추계 신고를 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E, F, G 유형: 단순경비율 대상자, 모두채움(납부대상), 모두채움(환급대상)

D 유형에 비해 규모가 작고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사업자라면 E 유형에 속하며, 장부가 없다면 단순경비율로 신고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장부 없이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로 신고한다면 실제 사용한 비용이 전부 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D 유형보다 규모가 작고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F 유형과 G 유형에 속하며, 사업소득만 있기 때문에 세금신고 내용이 단순합니다. 따라서 국세청이 세금 신고서를 미리 채우고 안내를 하고(모두채움), 안내 받은 세금신고서에 낼 세금이 있다면 F 유형, 내야할 세금이 없다면 G 유형입니다. G 유형은 환급 받아야할 세액이 있기 때문에 환급 계좌를 등록하여 환급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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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유형: 모두채움(분리과세 임대주택)

주택임대소득자인 경우 V 유형에 속합니다. V 유형도 국세청이 모두채움신고서를 보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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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및 비사업자 유형

I유형: 프리랜서, 유튜버 등

 

 

요즘 프리랜서, 1인 크리에이터 등으로 일하시는 분이 늘어 이런한 경우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유튜버와 같이 외화로 수익을 번 사업자나 동종 업종에 비해서 소득을 적게 신고한 사업자는 모바일로 I유형의 안내를 받게 될 수 있는데요. I유형은 "도움 되는 안내대상"으로, 국세청이 사전에 신고하라는 안내를 했음에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사업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성실하고 정확하게 신고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Q, R 유형: 모두채움(납부대상), 모두채움(환급대상)

종교인인 경우에 납부해야되는 세금이 있다면 Q 유형,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없고 환급 받을 세금이 있다면 R 유형에 속합니다. R 유형 또한 G 유형과 같이 환급받을 세액만 있기 때문에 환급계좌만 등록 후 환급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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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13가지 종합소득세 세금 신고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며, 미리 대비하셔서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잘 하시고 받으실 수 있는 모든 정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번에는 종소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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