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출시 이후, 많은 분들이 해당 내용에 대해 궁금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내일채움공제에서 업그레이드 된 것으로, 조건도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기만 하면 모두 가입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입 혜택, 퇴사/이직으로 인해 중도해지 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 안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요약
가입 조건
중소기업 재직자 (나이, 근속연수, 연봉 상관 없음)
지원 내용
- 가입 기간은 총 5년이며, 재직자는 월 10~50만 원까지(1만 원 단위) 적립가능합니다.
- 기업은 재직자가 납부한 금액의 20% 납부하면 됩니다.
- 따라서 직원이 월 10만 원 납입 시, 기업은 2만 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 이렇게 5년간 매월 최대(50만 원)로 적립한다면, 원금 3,000만 원에 기업납부금과 약 5%의 금리를 적용 받아 약 4,027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가입 방법
근로자와 기업이 월 납입금액을 협의한 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통보하고 승인 받으면, 협력 은행인 IBK기업은행 또는 하나은행에서 저축상품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혜택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기업과 재직자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기존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기업이 납부해야하는 금액이 너무 높아 부담스러웠을 수 있지만 이제는 재직자 납부 금액의 20%만 적립하면 되기 때문에 부담이 덜합니다. 재직자도 가입 조건이 까다로웠던 이전 내채공과는 달리 중소기업에 다니기만 하면 가입할 수 있게 되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원 혜택
5년 간 꾸준히 저축하여 (50만 원 x 60개월) 3,000만 원을 모으면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 됩니다. 따라서 자산형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금액 별 만기수령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 혜택
기업은 적은 돈으로 직원의 복지를 챙김과 동시에 기업 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가입 은행에서 제공하는 혜택 또한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요즘 같이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핵심 인력을 장기 근속할 수 있게 동기부여 할수 있는 좋은 방안입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중도 해지
중도 해지의 경우, 적립금을 누가 얼마만큼 가져가는지는 재직자가 3년 미만 근속했는지 또는 3년 이상 근속했는지가 중요합니다.
3년 이상 근속 시
재직자가 3년 이상 근속했다면, 재직자 본인이 납부한 금액과 계약 유지기간에 따라 기업이 납부한 금액의 일부, 그리고 은행 이자까지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업은 재직자가 돌려받고 난 나머지 금액만 돌려받게 됩니다.)
3년 미만 근속 시
재직자가 3년을 못채우고 퇴사/이직 할 경우, 기업은 기업이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고, 재직자는 본인이 납부했던 금액과 은행 이자를 돌려받게 됩니다.
이외에 기업이 금액을 3개월 이상 연속 미납했을 경우 또는 폐업/휴업 했을 경우, 재직자가 3년 미만으로 근속했더라도 기업이 납부한 금액과 은행 이자 모두 돌려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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