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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모이는 정보

청년월세지원 (2023년 2차 추가모집, 지급일, 결과, 신청 제외 대상)

by futureflow 2023. 9. 18.

월세 지원금이 확대됐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원래 10개월만 지원하던 것을 12개월로 연장하여 1년간 최대 월 20만 원씩 총 240만 원 지원한다고 하니, 청년월세지원 사업 2차모집 마감일인 오늘 9월 18일 18:00시까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자세한 신청서류, 신청자격 등 내용이 기재되어있으나, 시간 없으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신청 자격이 되는지 자가진단과 신청을 한번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개요 및 신청자격

 

 

서울시는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9월 5일부터 18일까지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신청을 받습니다. 시는 보다 실질적인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월세 지원 기간은 기존의 10개월에서 2개월 더 연장하여 총 12개월로 진행됩니다. 참고로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생애 1회만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고문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공고문.pdf
0.39MB

 

 

지원내용, 지급일, 자격요건 요약

지원내용: 월 20만 원 최대 12개월/240만 원
*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 표기 차임금액만 지원
지급방법: 계좌로 격월 입금
결과발표: 10월 말 예상
첫 지급일: 12월 말 (8~11월분)

주거요건
: 서울시 월세 거주
연령요건: 만 19 ~ 39세 청년
소득요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기타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무주택자
*월세 60만 원 초과자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81만 원 이하면 신청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 환산율: 5.25%)
예) 보증금 4천만 원, 월세 62만 원:
보증금 월세환산:
4천만 원x5.25%÷12개월 =17만 원
합산결과:
17만 원+월세 62만 원=79만 원
▶ 신청가능

 

1차 신청에서는 2만 1,757명이 선정되었으며, 이번 2차 추가모집에서는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9세(출생연도:1983~2004) 무주택 청년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의 150% 이하를 신청 대상으로 하며, 총 3,500명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형제, 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며,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2023년 건보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자가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의 건보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표
기준 중위소득 표

 

 

 

 

보증금 월세 환산액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일정 범위 내여야 하며, 보증금은 5천만원 이하, 월세는 6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월세가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보증금 월세 환산 예시
청년월세지원 보증금 월세 환산 예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서류

신청 시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전체),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6~8월) 월세 이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월세 이체확인증(월세 납부 확인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가급적 PDF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제출서류 안내는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하기
청년월세지원 신청하기

 

 

선정기준 및 절차

실질적으로 주거비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인 보증금 1천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구간에 가장 많은 인원(75%, 2,625명)을 배정하여 지원합니다. 또한 선정은 구간 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이루어지며, 자세한 소득, 임차보증금/월세액 구간 별 선정기준은 아래 이미지와 같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청년월세지원 진행 절차
청년월세지원 진행 절차

 

청년월세지원 신청 제외대상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를 포함하여 주택 소유자,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및 정부 청년월세 기수혜자, 은평형 청년월세, 서울시 청년수당 수급자 역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3 차량시가표준액 확인하기 ▼

2023년+차량+시가표준액표.zip
4.01MB

 

 

 

 

결과발표 및 이의신청

결과 발표는 10월 말로 예상되며, 최종 선정 결과는 11월 중순으로 예정되어있습니다. 결과는 개별로 알림이 갈 것이지만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신청현황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가 통보되고 이의신청을 하실 경우엔 결과 통보 후 7일 이내에 아래 버튼을 통해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을 하셔서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1833-2030) 또는 다산콜센터(120)으로 연락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의 사업은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비해 만 19세~39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들도 지원 가능하므로 보다 광범위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신청이 종료된 후에도 나이나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선정되지 못했던 청년들도 과거 본 사업으로 지원받은 경험이 없다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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