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청년에게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10개월 간(총 200만 원) 지원하는 2023년도 청년월세 신청자를 받는다고 합니다. 만 19세 ~ 39세의 청년 25,000명을 선발하며, 5월 3일부터 16일까지 신청받는다고 하니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빠르게 신청부터 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 아래 버튼을 통해 바로 신청하세요!
목차
* 요약
1. 신청 자격요건
2. 선정기준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요약>
*신청기간
→ 2023년 5월 3일(수) 오전 10시 ~ 2023년 5월 16일(화) 오후 6시
*선발인원
→ 25,000명 선발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 월세,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눠 선정,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추첨
(1구간: 11,250명, 2구간: 75,000명, 3구간: 3,750명, 4구간: 2,500명)
*지급방법
→ 격월로 계좌 입금 (8월 28일부터 4~7월분 지급 예정)
*결과발표
→ 2023년 7월 초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혹시라도 신청 후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심사결과가 결정/통보 된지 10일 이내에 등록하셔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1. 신청 자격요건
일반요건
우선 신청일(2023년 5월 3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 ~ 39세 이하(1983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출생자) 1인 가구 청년이어야 합니다. 단, 만 19 ~39 세 이하의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공유주택/셰어하우스에 거주하여 임대인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동거인이 동시에 지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나 형제, 친구 등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거주요건
무주택자의 청년이어야 하며,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에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 중이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공동임차인이 있다면 분담액 기준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하실 수 있으며, 월세가 60만 원 초과라면,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 원 이하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전월세 환산율은 5.25%가 적용됩니다.) 아래 이미지를 통해 계산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 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도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월세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하실 수 없으나, 보증금이 없는 월세의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월세 1년 치를 한꺼번에 선납하는 경우와 같이 기간 합산 월세 납부의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 1건 당 1명만 신청 가능하므로 공동 임차인의 경우 동시 신청하면 모두가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득요건
신청인 가구의 최근 3개월(2~4월)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를 확인하시려면 아래 버튼을 참고해 주시고, 본인의 보험료 납부액을 확인하시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보험료납부확인서"를 확인해 주세요.
2. 선정기준
총 25,000명을 선정하며, 임차보증금, 월세, 소득기준 4개 고간으로 나눠 선정한다고 합니다. 인원 초과 시에는 구간 별로 전산 추첨하여 선정합니다. 아래 이미지는 구간별 선정기준 표입니다.
구간별로 미달인 경우엔 1~4구간 순으로 추가로 선정합니다. 이때, 선정 기준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관리비 제외 월세액으로 합니다.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제출서류를 pdf 파일로 준비하셔서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 목록입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
2) 주민등록본 (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 형제자매/동거인(19~39세 이하) 등재된 경우 제출
3) 이체확인증
→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간(3~5월)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
4)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사본 1부)
→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부여
→ 임대인, 임차인 성명과 생년월일, 확정일자/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임대차계약기간 확인을 위함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아래 두 가지 서류 제출
→ 입실확인서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도장 날인, 임차보증금 및 월세 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 기재 필요
→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택(원룸, 무보증월세, 다가구 주택 등)의 경우 아래 서류 중 한 가지 제출
→ 공인중개사 날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 +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여기까지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일부터 신청받는다고 하니, 서류 잘 준비하시고 신청하셔서 월세 혜택 보시길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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