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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모이는 정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급일 (제출서류, 선정기준 구간, 결과 발표)

by futureflow 2024. 3. 26.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 중인 청년들의 주거수준 향상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신청은 4월 3일부터 23일까지이니, 아래 글을 통해 자격요건과 신청 방법, 지급 절차 및 지급일을 자세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지원 사업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개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외요건과 세부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중인 만 19~39세 이하 청년(1인가구)
소득요건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거주 중인 무주택자
지원내용 최대 12개월 간, 월 20만 원 이하 지원 (최대 240만 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서울주거포털 신청)
신청기간 2024년 4월 3일 (수) 10시 ~ 4월 23일 (화) 18시
선정인원 25,000명

 

 

지원대상

신청일(4/3~4/23)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 39세(1984/1/1 ~ 2005/12/31 출생) 무주택 청년이어야 합니다. 현재 거주중인 건물이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이며, 월세 6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면서 1인 가구여야 합니다.

 

 

 

 

지원 불가인 분은 2024년 이전에 이미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선정되셔서 지원금을 수급하신 분이며,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그리고 20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 입니다. 비슷한 사업에 선정되신 적이 있다면 한번 확인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원내용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선정되시면, 월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받으실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2개월, 따라서 최대로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24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생애 1회까지만 지원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셔야 하며, 4월 3일 수요일 10시부터 4월 23일 화요일 18시까지 입니다. 신청 기간 이후에는 접수를 받지 않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총 선정인원은 25,000명이며, 선정방법은 임차보증금/월세/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후, 인원 초과 시 구간 별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선정기준 구간

구간 임차보증금/
월세액
소득
기준
선정
인원
1 500만 원 이하/
40만 원 이하
120%
이하
11250명
2 1,000만 원 이하/
50만 원 이하
7500명
3 2,000만 원 이하/
60만 원 이하
3750명
4 8,000만 원 이하/
60만 원 이하
150%
이하
2500명

 

월세가 60만 원 초과한다면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하여 96만 원 이하라면 신청가능합니다(환산율 5.5%). 이 때에도 임차보증금은 8천 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 방법공고문 3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결과 발표 및 지급일

심사결과는 2024년 6월 중으로 발표될 예정이며, 이는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마이페이지 →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알림이 간다고 합니다. 만약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마이페이지에서 심사결과 발표일 기준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최종 선정결과는 2024년 7월 초에 발표 됩니다. 선정자는 반드시 입금 전용계좌인 신한 청년드림통장을 개설하셔야 하며, 미개설시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절차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절차

 

지급방법

지급은 2개월에 한 번씩 2개월분을 지급하며, 자세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 월 지급 분
첫 지급(8월 26일) 7, 8월분
24년 11월 9, 10월분
25년 1월 11, 12월분
25년 3월 1, 2월분
25년 5월 3, 4월분
25년 7월 5, 6월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접수 신청 방법

 

 

접수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하셔야합니다.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하시면 되시고 방문/우편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작성, 등록 후, 제출 서류를 준비하시어 첨부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준비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이면 pdf 파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2. 이체확인증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

3.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제출 서류 관련 내용은 공고문에 상세히 기재되어있으니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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