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기한을 넘겨서 심의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29일, 최저임금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는 오후 3시에 시작되었고 여러 차례의 논의 끝에 오후 11시 20분에 종료되었습니다. 결국 노사 간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최저임금 기한
6월 29일, 제9차 전원회의가 있었던 이날은 최저임금법상 심의와 의결을 마쳐야 하는 날이었지만, 노사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여 심의를 내달 4일로 연기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는 시한을 넘어서더라도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하고 고시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월급, 시간급) 공식 자료
최저임금 제도 시행
최저임금제는 1988년에 처음 시행되었으며, 올해까지 37차례의 심의가 진행되었지만 기한을 지킨 것은 9번에 불과합니다. 지난해에는 2014년 이후 8년 만에 기한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6.9% 인상한 시급 12,210원을 요구하였으며, 사용자위원들은 올해와 같은 시급 9,620원을 제안하였습니다. 심의는 이러한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다음 전원회의에서는 수정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늦어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야 한다는 법정 심의 기한을 유념하며, 노동계와 경영계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입장이 대조적인 두 집단 사이에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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