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또는 연중에 자동차세 1년 치를 미리 내는 연납 신청을 하시면 세금 할인을 받으실 수 있어 신청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연납 신청을 하시고 매매나 소유권 이전 등의 상황이 일어날 경우 자동차세 환급 신청이 궁금하신 분은 전화,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그럼 온라인으로 자동차세 환급 신청하는 방법과, 자동차 매매 후에 자동차세를 환급 받는 방법, 자동차 폐차 후에 자동차세를 환급 받는 방법을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 (온라인)
2. 자동차 매매 시 자동차세 환급 받는 방법
3. 자동차 폐차 시 자동차세 환급 받는 방법
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 (온라인)
1.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 접속한 후 로그인을 합니다.
2. 메인 페이지 상단에 환급신청 탭의 환급금 조회/신청 아래 지방세를 클릭합니다.
3. 환급 내역을 조회하시고 환급 받으실 건을 체크, 환급금을 받으실 계좌번호를 입력하시면 환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PC 접속이 어려우신 분들은 위택스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셔서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래 다운로드 링크를 참고하세요.
자동차 매매 시 자동차세 환급 받는 방법 (전화, 방문)
(자동차를 매매하게 될 경우, 자동차 명의 이전이 모두 끝난 다음에 자동차세 환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자동차세를 납부한 관할 구청의 세무과로 연락합니다.
2. 자동차 매매사실을 알리고 환급 신청을 합니다.
3. 직원이 차량번호, 주민등록번호, 차주 성함, 차주명의 계좌번호 확인을 하면 자동차 환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후 환급처리까지 3일에서 1주일 정도 소요되며, 매도일을 기준으로 이후 남은 기간의 자동차세를 환급받게 됩니다.
자동차 폐차 시 자동차세 환급 받는 방법 (전화, 방문)
1. 폐차장에서 말소사실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2. 거주지 관할 기관 세무과에 연락합니다. (또는 말소사실증명서를 가지고 방문합니다.)
3. 자동차 말소 사실을 알리고 자동차세 환급을 신청합니다.
4. 매매할 때와 동일하게 세무직원이 차량번호, 주민번호, 차주명의 계좌번호 등을 확인하면 자동차 환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후 3 ~ 7일 이내에 환급처리가 되며, 계좌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엔 우편으로 환급 통지서가 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환급 신청도 간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연납을 부담스러워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를 할인도 받으시고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연납 신청은 1, 3, 6, 9월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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