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대상1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무급휴직 지원금 150만원) 서울시에서 무급휴직 근로자 1인당 고용유지지원금 월 150만 원을 3개월간 지급한다고 합니다.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과 50인 미만 기업체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 기간 중 무급휴직하여, 올해 5월 31일까지 고용자격 유지자에 한해 지급합니다. 1. 고용유지지원금 및 지원 대상 1) 서울시 소재 50인 미만 기업 근로 2) 22/7/1~23/4/30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3) 5월 31일 고용자격 유지 2.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내용 → 3개월 간 인당 최대 150만 원 3.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방법 → 기업 소재 자치구 현장, 이메일 등 접수 → 제출 서류 확인 고용유지지원금 및 지원 대상 우선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이란,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2023. 4.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