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란1 부모급여 인상 (부모수당 지원금 금액, 아동수당 별도 지급, 의료급여)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게 매달 100만 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게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내용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확정되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하기 ▶ 부모급여 인상 금액 현재는 만 0세와 만 1세에 각각 월 70만 원, 35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되고 있으나, 내년에는 이 금액이 상향 조정되어 지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만 0세 영아를 양육 중인 가구에 월 100만 원, 만 1세 이상 ~ 2세 미만의 유아를 양육 중인 가구에 월 5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되는 아동수당인 10만 원은 별도로 계속해서 지급됩니다.. 2023. 9.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