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인상1 육아휴직 급여 금액 인상 (월 900만 원, 신청서 제출 서류 다운로드) 2024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3,90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3+3에서 6+6 부모육아 휴직제로 확대 개편되는 것이며, 아래 버튼을 통해 설명과 신청방법도 확인해 보세요! 육아휴직급여 신청하기 육아휴직 급여 금액 인상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이러한 내용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됩니다. 이는 올해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류 다운로드하기 📁 육아휴직 급여 금액 상세 기존의 3+3 .. 2023. 10.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