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들의 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를 내년부터 도입하고 발행할 예정입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20년 물로, 1억원을 매입하면 20년 후에 2억원을 수령할 수 있는 계산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인지, 어떤 투자 이득이 있을지 ▼아래 영상 또는 글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개인투자용 국채 소개
5일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는 '국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하여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승인하였습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개인만 매입할 수 있는 저축성 국채로,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를 원금과 함께 받게 됩니다. 또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매입 후 1년이 지나면 중도환매 신청도 가능합니다.
매입자격: 전용계좌 보유한 개인 (1인 1계좌)
매입한도: 연 1억 원 (1인당)
매입단위: 최소 10만 원
종류: 10년물 또는 20년물
상환 조건, 적용 금리:
만기에 원금+이자 일괄 수령
만기 보유시:
표면금리 + 가산금리 + 연복리
중도 환매: 매입 1년 후부터
개인투자용 국채 수령 금액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장기 자산 형성을 위한 금융 상품 선택 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국고채 10년과 20년 물의 낙찰금리 평균은 3.5%로 가정했을 때, 20년 물을 1억원 매입하면 약 2억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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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용 국채 예시
정부는 이러한 개인투자용 국채를 통해 단순히 목돈 마련뿐만 아니라 자녀 학자금 마련이나 노후 대비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10세일 때 개인투자용 국채로 10년 물에 3,000만 원을 일시 매입하면 자녀가 20세가 될 때 약 4,2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50세에 개인투자용 국채로 20년 물에 5,000만 원을 일시 매입하면 70세에 1억 원을 받게 됩니다. 만기 전 사망 시에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상속될 수도 있습니다.
*표면금리 3.5%라고 가정 했을 경우(세전):
노후대비 ▶ 연금 또는 일시 수령 방식
1) 40~59세까지 20년간 매월 20년물 50만 원 매입
→ 60~79세까지 20년간 매월 약 100만 원 수령
2) 50세에 20년물 5,000만 원 일시 매입
→ 70세에 1억 원 수령
자녀 학자금 마련 ▶ 자녀가 성인이 되는 시점에 맞춰 투자
1) 자녀 나이 0~4세까지 매년 20년물 500만 원 매입
→ 자녀 나이 20~24세까지 매년 약 1,000만 원 수령
2) 자녀 나이 10세에 10년물 3,000만 원 일시 매입
→ 자녀 나이 20세 때 약 4,200만 원 수령
목돈 투자 ▶ 원금 손실 부담 없는 안정적 투자
1) 10년물 1억 원 매입
→ 10년 후 약 1억 4,100만 원 수령
2) 20년물 1억 원 매입
→ 20년 후 약 2억 원 수령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 금액
개인투자용 국채의 최소 투자 금액은 10만원이며, 개인 당 구매 한도는 연간 1억 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발행 주기는 연 11회(1월 ~ 11월. 12월은 연간 국채 발행한도 등을 감안해 미발행)로 매월 20일 액면 발행 예정입니다. 발행방법은 아래 이미지와 같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에 행정예고를 거쳐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판매 대행 기관 선정과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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