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도는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최대 4분기까지 25만 원씩 '청년기본소득'을 지원합니다. 2023년 3분기 신청은 9월 1일 오전 9시부터 10월 2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제출서류, 지급일, 문의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이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경기도에 연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이 총 10년 이상이거나, 최근 3년 동안 경기도에 거주한 경우입니다. 출생일은 1998년 7월 2일부터 1999년 7월 1일 사이여야 합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로는 주민등록초본(9월 1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을 준비하면 됩니다. 다만,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있으므로 청년 본인의 동의하에 주민등록초본이 자동으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지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소급 신청을 원하는 경우 이번 3분기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안내문
신청절차
우선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하며, 아래 신청서 등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시 몇 분기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체크하시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아래에서 다운로드)를 작성하시면 되며, 주민등록초본을 9월 1일 이후 발급받으셔서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하시면 됩니다. 해당되신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도 함께 발급받아 첨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엔 배우자 또는 부모님이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자 및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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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급일
경기도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 기간을 확인한 후, 10월 20일부터 해당 분기에 해당하는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합니다. (시흥과 김포는 모바일, 그 외 시군은 카드로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확정 메시지가 문자로 발송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됩니다.
신청접수 | 심사/선정 | 지급개시 |
9/1 ~ 10/2 | 9/5 ~ 10/10 | 10/20 ~ |
카드를 받은 후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주소지 내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사용지역은 주소지(초본 상)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청의 청년기본소득 관련 부서, 경기도 콜센터,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사용자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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