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추석 전에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방안에는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관련 법령 개정 후 18일부터 전매확인서를 사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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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8개의 법령과 훈령을 입법·행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금리 인상과 공사비 인상,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공동주택용지가 늘어나자,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공공택지를 사업 추진이 가능한 주택 사업자에게 일시적으로 완화하여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분양받은 업체가 계약 후 2년이 지난 경우 최초 공급가 이하로 다른 사업자에게 용지를 넘길 수 있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또한 연내 전매제한 완화가 시행되면 1년간 1회에 한해 토지를 넘길 수 있으며, 다만 '벌떼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계열사 간 전매는 여전히 금지됩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경우, 공동주택용지의 평균 용적률 상한을 220%에서 250%로 완화하고,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을 수정하여 사업비 조정 대상 기간을 '협약체결일부터 준공일까지'로 명확하게 합니다.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상세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전체 주차 공간의 20%를 공유차 전용으로 할당하는 조건으로 주차장 기준을 가구당 0.6대에서 0.4대로 완화하며,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은 역세권이면서 상업·준주거 지역에 건설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소형·저가주택 금액 기준(공시가격)은 수도권은 1억 3,000만 원에서 1억 6,000만 원으로, 지방은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무주택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청약 유형도 민영주택 특별공급과 공공주택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신탁사를 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은 '주민동의 4분의 3 이상'으로 완화되며, 기존에는 토지 면적 3분의 1 이상의 신탁도 필요조건이었는데 이를 완화하였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최대 4만㎡ 미만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면적 요건을 완화합니다.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국토부 입장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신속한 사업 여건 개선으로 주택공급 병목 현상을 해소하겠다"면서 "제도 개선 전에 가능한 사전 절차는 즉시 시행하여 대기 중인 주거용 부동산이 조속하게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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