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10월부터 반려동물의 다빈도 진료비 약 100여 개 항목에 대한 부가세를 면세화하기 위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한 동물병원 진료비를 10%가량 절감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으나, 여러 가지 우려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항목
새로운 고시 개정안은 진료용역을 위한 부가세 면세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진찰, 입원, 검사, 약물 조제 및 투약, 다빈도 증상에 대한 처치 등 모든 항목이 면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일반적인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세가 사라지게 될 전망입니다. 개정안은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질병의 진료용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치료 행위까지 면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면세 대상 진료용역은 진찰 및 입원, 접종 및 투약, 검사, 다빈도 질병에 따른 처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 행위 등으로 재편했습니다. 이로 인해 반려동물의 진료비에 대한 부가세 면세 대상은 한층 확대되게 될 것입니다. 면세 대상 질병에는 내과, 외과, 피부과, 안과, 응급중환자의학과, 치과 등 진료과목별 다빈도 질병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건국대 윤헌영 교수팀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부가세 면제 100개 항목 리스트는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후, 마지막 페이지 참고)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100개 항목 ▼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우려
하지만 면세 대상이 많고 복잡해지면서 동물병원의 청구 업무에 혼선이 생길 수 있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의사회는 면세 대상이 아닌 과세 대상을 별도로 규정하는 방식이 더 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라며,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도 추가되어 부가세 면세 대상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반려동물의 진료비에 대한 부가세를 부과할 대상을 가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진찰, 검사, 약값, 입원 관리 등에 대해서는 어떤 질병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면세 대상으로 적용되며, 비특이 증상에 대한 처치 역시 면세 대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면세 대상인지 아닌지를 신경 쓰지 않고 대부분의 진료용역이 이미 부가세가 면세되고 있습니다. 진찰, 입원 관리, 접종, 조제 및 투약, 검사 등에 대한 진료행위와 비특이 증상에 대한 처치는 이미 면세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면세 대상 진료용역이 아닌 질병에 대한 진료에도 부가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동물병원에서는 진료비 부가세의 부과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면세 대상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업무가 늘어날 수 있으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우려 대책
이를 해결하기 위해 면세 대상을 명시하는 대신 과세 대상을 따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농식품부, 대한수의사회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 대상의 구체적인 사항을 의논하기 위해 8월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후 규제 및 법제심사, 행정예고 과정을 거쳐 10월 1일부터 개정된 고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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