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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뉴스 정보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신청 방법, 대상, 소상공인확인서)

by futureflow 2023. 9. 18.

전기도 오르고 지난 겨울철 가스 요금도 많이 올라 벌써 난방비 걱정되시는 사장님들 계시죠? 그나마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을 균등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별도 서류 없이 사업자등록번호만으로 지역 검색하셔서 고객센터에 분할납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소상공인은 한 번 신청하면 다음 달(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청구된 요금을 매월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반용(약 67만개소) 및 업무난방용(약 20만개소) 도시가스요금 사용자를 대상으로 별도 서류 없이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되어있는 고객번호 즉, 사업자등록번호만 확인하여 분할납부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분할납부 시행 공식 안내문 ▼

소상공인+도시가스요금+분할납부+시행(공지).hwp
0.09MB

 

소상공인 도시가스 분할납부 요약

적용대상:
도시가스 사용 중인 전국 소상공인

적용시기
:
2023년 10월 ~ 2024년 3월 (6개월)

납부방식:
당월 청구 금액에 대해 4개월 균등 분할납부

신청방법:
도시가스사 방문, 전화, 홈페이지, 모바일앱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방법

 

 

분할납부 신청 시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 번호(사업자등록번호) 확인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할납부 신청은 해당 도시가스사 콜센터로 전화하거나 방문 신청, 전용 앱 및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일반용 요금음식점, 미용실, 숙박업소, 세탁업, 식료품 중개·소매업 등과 같은 업종에 적용되며, 업무난방용상가나 빌딩 등 건축물에서 난방 용도로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요금 구분 적용 대상
일반용 일반1 음식점, 숙박, 세탁업, 미용실, 식료품 중개/소매업 등 난방, 온수, 취사용으로 가스 사용
일반2 목욕탕, 폐기물처리시설, 스포츠시설 등에서 가스 사용
업무난방용 상가, 빌딩 등 건축물 난방용으로 가스 사용

 

 

 

 

다만, 대용량 가스 사용자산업용 등 다른 용도의 가스 사용자가 분할납부를 신청할 때 소상공인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또는 아래 이미지에 적힌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가스사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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