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업급여(구직급여)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허위 구직활동을 하는 수급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하는 가운데 최저생계를 위협한다는 반대의견도 나오고 있어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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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폐지 검토 이유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박대출은 국회에서 개최된 실업급여 제도개선 논의 민정공청회 후 브리핑에서 "일하는 사람이 돈을 더 적게 받는 실업급여의 기형적인 현상은 바뀔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실업급여 요건이 지나치게 관대해서 단기 취업과 반복 수급(24.4% 증가)이라는 왜곡된 관행이 생긴 것"이라며 "실업급여가 악용되어 "시럽급여"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의장은 "2022년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근로소득(179만 9,800원)은 최저 월 실업급여(184만 7,040원)보다 적다"며 "2017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과 실업급여 확대로 실업급여가 세후 월급보다 더 많아지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며, "지난해에는 45만 3천 명에 해당하는 28%가 이런 상황에 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고용기금 적립금이 악화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의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실직하기 전 18개월 중 180일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과 2017년부터 수급자 수가 급증한 것(2017년 120만 명 → 2021년 178만 명)도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구직 의지가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실업급여 제도 개선과 함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조치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허위 구직활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특별점검과 기획조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폐지 반대 의견
정부와 여당은 현재 최저임금의 80% 수준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더 낮추거나 폐지하는 등 대대적인 개편을 시사한 가운데 이에 대해 일부 부작용과 불확실한 근거로 인해 저임금 노동자와 노동시장 전반에 파급 효과가 크게 끼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사회 안전망으로서 실직 노동자의 생계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유지하고 노동 시장의 불안정성을 완화하며 유연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는 등의 역할을 합니다. 실업급여의 목적인 구직활동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하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도록 하는 취지를 고려했을 때, 이번 정책은 "시장에서 일자리를 쉽게 찾도록 실업급여 수급에서 벗어나라"는 방향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박 의장이 핵심 근거로 제시한 광범위한 역전 현상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근로 시간과 두루누리 사업 등을 고려했을 때, 실업급여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세후 최저임금보다 많은 경우는 적을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저임금 노동자는 소득세 등의 세금을 거의 내지 않기 때문에 세후로 최저임금이 80%까지 감소하는 상황은 흔치 않습니다.
실업급여 폐지 영향
반면에 실업급여 하한액의 폐지는 저임금 노동자와 노동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저임금 노동자들은 실직 후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어렵지만 하한액이 폐지되면, 최저임금 수준에서 월 6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학계 연구에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인 김유선은 "하한액에는 노동시장에서도 급여가 낮았던 사람들이 실직한 경우를 고려하여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취지가 담겨있는데, 이를 약화하는 것은 생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업급여는 노동자가 열악한 일자리로 쉽게 돌아가는 것을 막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일자리의 질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유니온센터 이사장인 김종진은 "실업급여의 문턱을 높일 경우 노동자는 준비 없이 불안정하고 열악한 일자리로 재취업하게 되는데, 이는 다시 실직과 실업급여 수급으로의 악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며 "부정수급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한액 폐지와 같은 대대적인 실업급여/구직급여 개편으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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