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 명의의 계좌를 스마트폰으로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에서 22년 7월에 발표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 등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리인이 비대면으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 계좌 비대면 개설 가능
오늘(4월 9일), 금융위원회는 10일부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 자녀를 대신하여 자녀 명의의 계좌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걸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12월에 금융위원회에서 비대면 방식의 실명확인을 허용하지만 금융사고의 방지 등을 위해 명의인 본인만 이용할 수 있게 대상을 제한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12월에 금융위원회에서 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임직원 등이 법인을 대신하여(대리) 비대면으로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허용했습니다.
자녀 개좌 대리 개설 절차
2023년 4월 10일부터는 부모가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은행 및 증권사 등 금융사에서 자녀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대신 개설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금융사에서는 부모의 신분증,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통해 부모의 신원, 권한 자녀의 실질 명의를 직접 확인한 다음 계좌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융사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는 증빙자료가 많은 편이라 신청 후 계좌가 바로 개설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개설되기까지 영업일 기준 약 하루 이틀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대면 대리 계좌 개설 실질 허용 일정
또한 10일부터 비대면 대리 개설이 허용되지만,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해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도입하는 일정 등은 각 금융회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소비자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하도록 앞으로 계속 관련 제도와 관행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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