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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납부대상자 분납신청 방법

by futureflow 2023. 3. 28.
 

부동산 세금 종류 정리 4가지(취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부세)

부동산 관련 세금은 취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부세 이렇게 총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누가, 언제 내야 하는 세금인지 헷갈리기 마련인데요. 각 세금을 내야 하는 대상, 납부기한, 세율,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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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엔 부동산 관련 세금 4가지 종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그중 1가지인 종부세 즉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는 경우(납부대상자)계산법을 살펴보고 납부해야하는 세금의 금액이 부담스러울 경우 분납하거나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섬네일

 

목차
1. 종부세 납부대상
2. 종부세 계산법
3. 종부세 납부유예 및 분납신청

 

1. 종부세 납부대상

종부세 즉 종합부동산세는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1 주택자의 경우 공시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납부대상이 되고, 다주택자의 경우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모두 합친 금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대상이 됩니다. 

 

👉 공시지가 확인하기

 

 

주택이 아닌 토지를 보유한 경우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기타 토지 중 종합합산 및 별도합산 토지가 종부세 대상입니다. 종합합산 토지 공시지가가 5억 원을 초과한 경우와 별도합산 토지 공시지가가 80억 원 이상인 경우 납부대상이 됩니다. 

 

 

👇 2023년 최신 종부세 요약표(국세청) 👇

2023년 종합부동산세 요약표.pdf
0.11MB

 

2. 종부세 계산법

 

종부세 산출을 위해선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금액에서 9억 원(1 주택자의 경우 12억 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 비율(현재 주택은 60%, 토지는 100% 향후 변동가능성 있음)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주택자이고 보유한 주택의 공시 가격이 13억 원인 경우, 13억에서 12억을 뺀 1억에 60%를 곱하게 되어 총 6,000만 원이 과세표준 금액이 됩니다.

 

여기에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또 곱한 후 누진 공제액을 차감하면 최종적으로 내야하는 종부세 금액이 나옵니다. 따라서 60,000,000에 0.5%를 곱한 300만 원이 종합부동산 세액이 됩니다.

 

<13억 원의 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

과세표준
:
13억 원 - 12억 원 x 60% = 6천만 원

종부세 금액:
6천만 원 x 0.5% = 3백만 원

다른 예시를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

 

종부세 세율표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세요.

종부세-세율표
23년도 종합부동산세 세율표

 

3. 종부세 납부유예 및 분납 신청

 

 

납부유예 신청 조건 및 방법

종부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고지서를 받은 후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즉,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부담스러울 경우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납부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 신청기한은 종부세 납부기한 3일 전까지(12월 12일까지)이며,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납부유예 조건(4가지 모두 충족):

1. 1 가구 1 주택자

2. 주택 5년 이상 장기보유 또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

3.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7천만 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4. 해당연도 주택분 종부세액이 100만 원 초과

 

분할납부 신청 조건 및 방법

분할납부의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금액) 250만 원을 초과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250만 원 초과 ~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납부해야하는 세액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을, 500만 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다음 해 6월 15일까지 이자 없이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분납 조건>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제외) 250만 원 초과

<분납 가능 금액>
1) 납부세액이 250만 원 초과 ~ 500만 원 이하인 경우
→ 250만 원은 12월 15일까지 납부, 나머지 금액은 다음 해 6월 15일까지 분납

2) 납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인 경우
→ 최소 50%의 금액을 12월 15일까지 납부(최대 50%의 금액을 다음해 6월 15일까지 분납)

 

분할납부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홈택스/손택스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로 신청하시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신 후 로그인을 합니다. 홈페이지의 상단 "신청/제출" 탭"신청업무" 아래에 있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메뉴를 클릭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홈페이지 상단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 신청서 작성(신청자 기본사항, 고지서 납부번호 및 분납 세액 입력)

 

 

 

손택스 또한 마찬가지로 앱을 실행하신 후 로그인을 합니다. 상단 메뉴에 "신청제출"을 누르신 뒤, "재산제세 세무서류 신청" 메뉴 아래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신청"을 눌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는 신청자 기본사항을 작성하신 뒤, 받으신 고지서에 적힌 납부번호를 입력하시고 분할납부하실 세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손택스 실행 → 로그인 → 상단 "신청제출" → "재산제세 세무서류 신청" →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 신청서 작성(신청자 기본사항, 고지서 납부번호 및 분납 세액 입력)

 

종부세 납부 및 납부지연가산세

종부세는 고지서에 적힌 국세계좌나 가상계좌로 이체하여 납부하시거나 고지서 지참 후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며, 홈택스/손택스에서 쉽게 전자납부 또한 가능합니다. 만약 납부기한(매월 15일)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3% 부과됩니다.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이라면 납부기한이 1일 지날 때마다 일일 납부지연가산세 0.022%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미납세액-납부지연가산세
종합부동산세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이상으로 종부세 납부대상, 계산법, 납부유예 및 분납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며, 기타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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