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8월에는 주민세 고지서가 발송되고, 월말(31일)까지 납부를 해야합니다. 바로 오늘까지 납부를 해야하는데요. 납기가 지나면 가산세 20%가 부과되기 때문에 아직 납부 전이시라면 생각나신김에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세 납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분류되며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개인분은 당해년도 7월 1일 기준 해당 지역 거주민에게만 부과되지만, 사업소를 운영 중인 사업주의 경우에도 해당 사업소 연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또한, 종업원분의 경우 최근 1년 동안의 피고용자의 월 평균급여가 특정 금액을 초과하는 법인에게도 주민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피고용자는 전체 피고용자 수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주민세 개인분
주민세는 개인분의 경우 세대주에게만 부과됩니다. 모든 주민이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주로 등록된 사람에게만 부과되며, 일부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세대주지만 미성년자/취업 준비생/30세 미만 미혼자/외국인 등록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는 면제됩니다. 또한, 주민세 개인균등분에는 지방교육세가 가산되는데,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경우 25%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따라서 주요 광역시나 특례시의 주민세 부과율이 소도시보다 높습니다. 또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주민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주민세는 소득과 무관하게 위의 예외사항을 제외한 모든 세대주가 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6,000원 정도의 금액이며, 많게는 15,000원까지도 측정됩니다.
주소지 이전 과세 지역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 과세 기준이 있습니다. 주민세는 당해년도 7월 1일을 기준으로 진행되므로, 7월 31일 이전에 주소를 옮겨 전입신고한 경우에는 이전 지역에서 과세를 하게 되고, 8월 1일 이후에 옮긴 경우 전입한 지역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주민세는 매월 말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늦게 납부할 경우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1일 기준 해당 지역에서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과세합니다. 개인분과 마찬가지로 납기는 8월 31일까지이므로 오늘까지 신고하지 않는다면 무신고 가산세가 20% 부과됩니다. 2023년에는 사업소분이 개편되어 사업장 전체 면적이 330㎡ 미만인 경우, 개인사업자는 기본세 5만 원을, 법인이라면 5만 원에서 ~ 20만 원을 납부해야하며, 연면적이 330㎡을 초과한다면 ㎡당 250원씩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 자세한 변경사항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 주세요.
주민세 미납 벌금
주민세를 오늘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미납에 대한 벌금이 3%가 부과되며, 세금 체납에 따라서 압류, 강제징수, 금융거래 제한, 공매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납기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납부 기한 내에 주민세를 납부한다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신청까지하신다면 더욱 많은 금액을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주민세 납부 방법
주민세 납부는 우편 안내문에 있는 계좌, 간편 결제 시스템, 전화 ARS, 그리고 위택스 등 온라인 납부 방법 등이 있습니다. 가장 간편하게 온라인 납부를 원하신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한번에 ▼ 납부 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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