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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뉴스 정보

2024 연말정산 기간 (간소화 자료 신청 방법,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상향)

by futureflow 2023. 12. 6.

연말정산이 다가오면서 과연 내년엔 13월의 월급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연말정산 기간과 함께 2024년에 달라진다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2024 연말정산 기간은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이며, 상세 일정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연말정산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연말정산 하는 법

이 글에서는 먼저 연말정산의 개념과 세액 계산 흐름을 전체적으로 알아보고 각 흐름 단계 별로 세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워낙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니만큼 너

2.serendipity92.com

 

 

2024 연말정산 일정

 

 

날짜 연말정산 업무
2023/10/31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2023/10/31 ~ 11/30 - 일괄제공대상자 명단 등록 (1/14까지 수정)
- 신용카드 사용금액 오류 신고센터 운영
2024/1/1 ~ 1/7 -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간소화 자료) 제출
2024/1/15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2024/1/15 ~ 1/18 - 간소화자료 수정/추가 제출
2024/1/18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2023/12/1 ~ 2024/1/19 - 일괄제공 서비스 근로자 자료제공 확인/동의
2024/1/20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정자료 제공
2024/1/20 ~ 3/11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압축파일 다운로드
2024/2/28 - 공제신고서 및 증빙자료 검토
2024/3/11 - 원천세 신고서, 지급명세서 제출

 

 

 

아래 버튼을 통해 연말정산 미리보기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동)

 

 

 

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 간소화 자료

2023년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 근로자 총급여, 공제 항목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하여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이번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중소기업취업자 감면이라든지, 월세액 및 교육비 세액공제를 포함한 6가지 항목을 분석하여 요건을 충족했으나 공제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안내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다고 하니, 혜택을 놓치지 않을 것 같아 안심이 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존엔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해서 간소화자료 발급받은 후 회사에 제출해야 했으나, 근로자(부양가족 포함)가 간소화자료 제공에 동의를 한다면, 국세청에서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은 근로자의 선택이며 의무는 아닙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안내.hwp
0.34MB

 

 

따라서 신청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회사에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아래 신청서 다운로드)하면 되고 회사는 신청서를 제출한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근로자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신청되었음을 확인 및 동의하고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정보를 사전에 삭제하면 됩니다. 이후 연말정산 시즌에 회사에서 간소화자료를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신청서 양식 ▼

2.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서 양식(최종).hwp
0.12MB

 

 

2024 연말정산 (세법개정안)

 

 

2024년에는 내수 소비를 뒷받침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되고,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소득기준이 상향조정됩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1년 한시' 임시 소비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절충한 결과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러한 세법개정 조항들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심사 과정에서 신설되고 의결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7월에 발표된 '2023년도 세법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내년 연말정산(2023년도 분)에 적용되는 변경 사안은 아래 버튼을 참고해 주세요.

 

 

 

(2024년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세법 개정 주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 신용카드 소득공제

먼저, 2024년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10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카드 사용액이 2천만 원에서 내년에는 3,100만 원으로 증가한다면, 105%를 초과하는 1천만 원(3100 - 2000 * 105%)을 기준으로 하여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소득세 과세표준이 8,800만 원을 웃도는 근로자는 35만 원(35%)의 세 부담이 감소하며, 과세표준이 5,500만 원인 근로자는 24만 원(24%)의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는 2021년에 '소비 리바운드'를 위해 신용카드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조치를 재도입하는 것입니다.

 

2024 월세 세액공제

또한, 세입자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소득기준이 상향조정됩니다. 소득기준은 현행의 총급여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한도액은 현행의 연간 월세액 75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각각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 약 3만 명의 세입자가 소득기준 상향조정으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2024 자녀 세액공제

둘째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액도 확대됩니다. 약 220만 가구에 해당하는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은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가하며, 첫째, 둘째, 셋째 이상 자녀 별 세액공제액도 현행의 15만 원, 15만원, 30만원에서 15만원, 20만 원, 3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조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기본공제 대상이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됩니다. 이로 인해 약 13만 3천 조손 가구가 각각 15만 원 이상 감세 효과를 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외에도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가 상향조정되고, 양식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높아집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신설되었으며, 세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올해 퇴사하셨나요?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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