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4년 기준으로 4인 가구의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6.09% 상승하여 572만 9,913원으로 결정되었다고 보건복지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5년 기준 중위소득 도입 이후 최대 인상폭이며, 3년 연속 5%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관련한 혜택 정보는 ▼ 아래 영상을 참고하세요.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더욱 많아진 혜택
기준 중위소득 상승
중위소득이 상승하면 복지 정책 수혜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 기준 중위소득과 복지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하고 결정했습니다. 중위소득은 국내 가구소득에서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으로, 경제지표 등을 고려하여 기준 중위소득을 설정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비, 의료비, 국가장학금 등 13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지원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매년 8월 1일까지 고시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이번에 결정된 인상률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선정한 후 최고 수준입니다. 중위소득 인상률은 2016년에 4.00%를 기록한 뒤 2021년까지 1.16%에서 2.68%를 유지한 후, 2022년에 5.02%, 2023년에 5.47% 상승하였습니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최근 3년간의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기본 증가율(3.47%)과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 사이의 격차 해소를 위한 추가 증가율(2.53%)을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572만 9,913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올해의 207만 7,892원보다 7.24% 상승하여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및 최저보장 수준
또한, 2024년 기준 급여별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되었습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30%에서 32%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소득이 기준보다 부족한 만큼 정부가 급여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47%에서 48%로 7년 만에 상향되었습니다.
의료급여(40%)와 교육급여(50%)는 현행 유지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183만 3,572원, 의료급여는 229만 1,965원, 주거급여는 275만 358원, 교육급여는 286만 4,956원 이하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4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162만 289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에는 183만 3,572원으로 기준이 상승하게 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71만 3,102원이 결정되었습니다.
교육급여의 경우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 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재학 시에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비용을 실비로 지원하도록 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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