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하시는 분들 중 출근하면서 부모님을 포함한 아이의 이모, 고모 등 가족에게 아이를 맡기거나, 민간 아이돌봄 시설에 맡기시지 않나요? 이 2가지 경우 모두 최대 13개월간 월 30만 원부터 많게는 60만 원까지도 받으실 수 있는 아이 돌봄수당 지원이 9월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원래는 서초구에서만 한정적으로 지원되던 수당이었으나 반응이 좋고, 갈수록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서 출산 장려를 위해 점점 많은 지역으로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손주 돌봄수당 이라고 알려진 해당 정책의 정식 명칭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입니다. 편의상 손주 돌봄수당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
지원대상:
1) 서울거주
2) 만 24개월 ~ 36개월 영아 양육
3)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4) 양육공백 있는 가정(맞벌이, 한부모(조손), 다문화)
* 맞벌이 가정: 부부 합산소득 25% 경감
신청방법:
몽땅정보 만능키 사이트(9월 오픈)에서 온라인 신청
지원내용:
아이 1명 기준, 최대 13개월 동안 월 30만 원씩 지원
*돌봄비 현금 또는 민간돌봄서비스 이용권 중 선택 가능
손주 돌봄수당 지원대상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대상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24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맞벌이, 다문화, 다자녀,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구입니다. 조부모 뿐만아니라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아 주는 경우, 그리고 타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아이를 봐주시는 분은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이므로 꽤 많은 분이 해당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손주 돌봄수당 지원 금액 및 지급 방법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이 아이를 돌봐주는 경우, 한 달에 40시간 이상 돌보아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최대 13개월간 아이 한 명당 월 30만 원씩 지원하고, 수당은 아이를 돌봐주는 가족의 계좌로 현금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족 중에 아이를 돌보아줄 사람이 없거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을 선호하신다면,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지정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아래 3곳 참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아이 1명 당 30만 원 이용권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영아 1명: 월 30만 원 지원 (월 30시간 이상 돌봐야 함)
*영아 2명: 월 45만 원 지원 (월 60시간 이상 돌봐야 함)
*영아 3명: 월 60만 원 지원 (월 80시간 이상 돌봐야 함)
지정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
1. 맘시터 (02-2135-1384)
2. 돌봄플러스 (02-2135-2296)
3.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02-6232-0323)
손주 돌봄수당 신청하기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은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사이트(9월 오픈 예정)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매월 1일부터 ~ 15일까지 아이의 부모가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9월 1일부터 신청을 받으니 1) 9월 15일까지 신청을 완료하시면 2) 9월 이내에 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 후, 3) 그다음 달인 10월에 돌봄 활동을 수행하고 4) 11월에 수당을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손주 돌봄수당 돌봄활동 방법
돌봄 활동시간 인증은 9월 개설 예정인 몽땅정보 만능키 사이트에서 생성되는 QR코드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아이 돌봄을 시작할 때와 종료할 때 부보의 휴대전화로 QR을 생성하고, 아이를 돌봐줄 가족이 QR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시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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