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서울시 뿐만아니라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와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을 늘리고 있습니다. 경남형 손주돌봄 지원사업, 서울형 아이돌봄비, 광주 광역시 손자녀 돌보미 지원사업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경남형 손주돌봄)
경상남도는 2024년 1월부터 '경남형 손주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생후 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최장 1년간 지원됩니다.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월 40시간 이상 손주를 돌봐야 하며, 하루 최대 4시간까지의 돌봄 시간이 인정됩니다. 다른 어린이집·아이돌봄서비스 등 다른 돌봄지원 사업과 중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서울형 아이돌봄비)
서울특별시에서도 2023년 9월부터 조부모나 친인척이 아이 양육을 돕는 경우, 아이 한 명당 월 30만 원(2명: 45만 원, 3명: 60만 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하시거나, ▼ 아래 공식 보도자료를 다운받으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보도자료 다운로드 ▼
조부모 돌봄수당 (광주 손자녀 돌보미)
관레로 근거하여,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손자녀 돌보미 지원사업'은 광주광역시에서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예산을 기존의 3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렸으며, 지원 대상을 쌍둥이와 자녀가 3명인 가정부터 한 부모 가정까지 확대했습니다. 소득 기준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넓혔습니다. 조부모가 받는 돌봄 수당은 돌보는 시간이 하루에 최소한 8시간 이상인 경우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최소한 하루에 4시간 이상인 경우 월10만원 에서20 만원 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경기도)
서울시에서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을 시작하면서 경기도 또한 돌봄수당 사업에 대한 검토가 들어갔으나, 부정수급 등 여러가지 문제로 아직까지 도입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대신 올해부터는 영아 돌봄수당을 도입하여 어려운 가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제도 도입은 맞벌이 부부에게 부담이 되는 양육을 조부모 등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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