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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모이는 정보

연말정산 간소화 & 2023년 변경사항

by futureflow 2023. 1. 17.

지난 포스팅은 연말정산 계산이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단계별로 알아보았다면,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절차와 올해(2022년 귀속) 달라지는 점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보았고 연말정산 일정 또한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절차

1.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바로가기)
2.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진행합니다. (바로가기)
3. 근무기간 해당 월을 선택하여 체크합니다.
4. 각 공제항목(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등)을 선택하면 되는데 일단 모든 항목을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 공제요건에 맞지 않는 항목이 있다면 체크 해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5. 간소화 자료 조회 후 PDF 다운로드 (또는 인쇄)하여 회사에 제출합니다.

2번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본인인증 신청(노란색 표시)을 선택하시어 본인인증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동의 신청방법
출처: 홈택스

 

3~5번의 방법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 주세요!

 

출처: 홈택스

 


올해 변경 사항 (2022년 귀속 연말정산)

  1. 월세액 세액공제 5%p 상향조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차 시 지불하는 월세액의 15%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한도 400만 원으로 상향조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마련을 위한 저축상품에 납입한 금액이 있다면, 납입 금액의 40%가 연 4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3.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
    •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로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4.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5.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 2021년 대비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5% 이상 증가했다면 5%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에 대해 20%가 소득공제 됩니다.
  6. 기부금 세액공제율 2022년 말까지 5%p 상향기간 연장
  7. 연금계좌 세제혜택 및 추가납입 확대
    • 총 급여 1.2억 원 초과하는 경우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700만 원이었으나, 연령까지도 구분 없이 모든 경우 동일하게 900만 원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 추가납입은 1 주택 고령가구가 더 낮은 가격대의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에 그 차액이 1억 원 한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안내 바로가기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연말정산 세액 계산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비교적 쉽게 설명되어 있으니 ▼아래 글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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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연말 정산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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