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현상이 지속되면서, 다자녀 가구의 혜택 기준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자녀 가구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양육 및 교육 지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자녀 혜택 2자녀부터
정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각 부처의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선, 공공분양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은 올해 말까지 2자녀로 완화될 예정이며, 민영 주택의 특별공급 기준 완화도 검토될 예정입니다. 또한, 3자녀 가구에만 제공되던 자동차 취득세의 면제 및 감면 혜택도 2자녀 가구까지 제공되도록 관련 법을 개선할 것입니다. 국립극장과 박물관 등 국립 문화시설의 다자녀 혜택 기준도 2자녀로 통일될 예정입니다.
다자녀 혜택 확대
다자녀 가구의 양육 및 교육 지원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시키고,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하는 등 양육 부담을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를 개선하여, 2자녀 가구나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다자녀 혜택 기준 지자체
다양한 지자체 조례별로 다자녀 기준을 통일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부산시와 대구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각각 올해 10월과 내년 1월부터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지자체 조례별로 상이했던 다자녀 기준도 2자녀 가구로 통일하고, 지자체별 다자녀 지원 항목과 우대정책도 현장 수요를 고려하여 다양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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