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2 2자녀 다자녀 혜택 (취득세 감면, 부산, 대구, 공공분양 특별공급 기준) 저출생 현상이 지속되면서, 다자녀 가구의 혜택 기준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자녀 가구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양육 및 교육 지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자녀 혜택 확대 소식 🧐 다자녀 혜택 다자녀 혜택 2자녀부터 정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각 부처의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선, 공공분양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은 올해 말까지 2자녀로 완화될 예정이며, 민영 주택의 특별공급 기준 완화도 검토될 예정입니다. 또한, 3자녀 가구에만 제공되던 자동차 취득세의 면제 및 감면 혜택도 2자녀 가구까지 제공되도록 관련 법을 개선할 것입니다. 국립극장과 박물관 등 국립 문화시설의 다자녀 혜택 기준도 2자.. 2023. 8. 17. 다둥이 바우처 확대 (1명당 지급액, 임신 출산 지원금)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늘어나는 다태아(다둥이)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대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과 정부는 13일에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지원액을 태아당 100만 원으로 증액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 다둥이 바우처 임신 출산 지원금 확대 다둥이 바우처 확대 현재의 제도는 태아 1명당 100만 원, 쌍둥이 이상의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14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난임 시술로 인한 다태아 출산이 신생아 100명 중 6명이 되는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일괄 140만 원이 아닌 태아 한명 당 100만 원으로 지원액을 증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2023. 7.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