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기준1 최저임금 기한 (12210원 vs 9620원, 최종 확정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기한을 넘겨서 심의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29일, 최저임금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는 오후 3시에 시작되었고 여러 차례의 논의 끝에 오후 11시 20분에 종료되었습니다. 결국 노사 간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 최저임금 영상으로 확인하기 최저임금 기한 6월 29일, 제9차 전원회의가 있었던 이날은 최저임금법상 심의와 의결을 마쳐야 하는 날이었지만, 노사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여 심의를 내달 4일로 연기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는 시한을 넘어서더라도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하고 고시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월급, 시간급) 공식 자료 .. 2023. 6.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