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2 육아휴직 급여 금액 인상 (월 900만 원, 신청서 제출 서류 다운로드) 2024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3,90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3+3에서 6+6 부모육아 휴직제로 확대 개편되는 것이며, 아래 버튼을 통해 설명과 신청방법도 확인해 보세요! 육아휴직급여 신청하기 육아휴직 급여 금액 인상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이러한 내용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됩니다. 이는 올해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류 다운로드하기 📁 육아휴직 급여 금액 상세 기존의 3+3 .. 2023. 10. 9. 다둥이 바우처 확대 (1명당 지급액, 임신 출산 지원금)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늘어나는 다태아(다둥이)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대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과 정부는 13일에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지원액을 태아당 100만 원으로 증액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 다둥이 바우처 임신 출산 지원금 확대 다둥이 바우처 확대 현재의 제도는 태아 1명당 100만 원, 쌍둥이 이상의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14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난임 시술로 인한 다태아 출산이 신생아 100명 중 6명이 되는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일괄 140만 원이 아닌 태아 한명 당 100만 원으로 지원액을 증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2023. 7.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