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부 (사업소분, 개인분, 납부방법, 면제대상, 벌금, 주소 이전)
매년 8월에는 주민세 고지서가 발송되고, 월말(31일)까지 납부를 해야합니다. 바로 오늘까지 납부를 해야하는데요. 납기가 지나면 가산세 20%가 부과되기 때문에 아직 납부 전이시라면 생각나신김에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세 납부 바로가기 ▶ 주민세 납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분류되며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개인분은 당해년도 7월 1일 기준 해당 지역 거주민에게만 부과되지만, 사업소를 운영 중인 사업주의 경우에도 해당 사업소 연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또한, 종업원분의 경우 최근 1년 동안의 피고용자의 월 평균급여가 특정 금액을 초과하는 법인에게도 주민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피고용자는 전체 피고용자 ..
2023.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