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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뉴스 정보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특별약정서 작성예시)

by futureflow 2023. 10. 4.

중소기업계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올해 말까지 운영되는 계도기간 내에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배경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개정 상생협력법이 지난 1월에 공포되어 이날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한 후 약 15년 만의 일입니다. 납품대금 연동제원도급 업체와 하청업체 간의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들은 여태까지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제대로 반영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통받아왔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하거나 심각한 경우 조업 중단 및 폐업까지 고려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다운로드 ▼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hwp
0.09MB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가이드북 ▼

(별첨)_납품대금_연동_특별약정서_가이드북.pdf
0.67MB

 

 

납품대금 연동제 동반기업

제도가 시행되면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게 물품 등의 기술개발을 위탁할 때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의 주요 원재료,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요건,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등을 명시하여 약정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재까지 납품대금 연동제 동반기업으로 참여한 기업은 최근 기준으로 6,533곳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말까지 목표로 했던 동반기업 참여 목표를 조기 달성하였습니다. 동반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하여 납품대금 연동제를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더 많은 동반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기 실태조사 면제, 연동실적에 따른 과태료 및 벌점 경감,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반영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기업들의 동반기업 신청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KT가 파트너사부터 2차 수탁사까지 동반 가입을 추진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납품대금 연동제 악용 벌점, 과태료

다만, 납품대금 연동제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지 의문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예외 조항에 '상호 합의 시에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이러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예외 조항을 악용하는 경우에 대비해 벌점과 과태료 부과 내용도 결정하였습니다. 위탁기업이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경우 5.1점의 벌점이 부과되며, '쪼개기 계약' 등 기타 유형의 탈법 행위를 한 경우에는 3.1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3년간 누적 벌점이 5.0점을 초과할 경우 공공조달 입찰 참가 자격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도 최대 5,0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된 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1차로는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2차로는 4,000만 원, 3차로는 5,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수·위탁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이거나 납품대금이 1억 원 이하인 소액 계약은 예외입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할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설명회

 

납품대금 연동제 사각지대

 

 

하지만 이러한 규제조치도 사각지대를 완전히 막을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외 조항으로 인해 1억 원 이하의 소액 거래로 쪼개기 계약 등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납품대금 연동제가 어떻게 안착될지는 정부가 사각지대를 얼마나 철저하게 검토하고 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으로 운영되며, 계도기간 동안에는 직권조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인 시정과 계도 위주로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잘 안착되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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