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식점과 마트 등에서 소주 할인판매가 허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편법 거래를 막기 위한 조항으로 할인판매가 금지되어있었지만 이번에 관세청에서 할인판매 허용을 하였고 이로인한 소비자의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이익이 있을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주 할인판매 허용 효과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소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술을 구입 가격 이하로 팔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 사항을 한국주류산업협회와 한국주류수입협회 등 주류 관련 단체들에게 보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세청은 주류 할인을 유도하여 물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고, 업체들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주류 가격이 낮아지고 소비자들의 편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주 할인판매 안됐던 이유
과거 국세청은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주류 소매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주류를 실제 구입 가격 이하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주류 판매와 관련해 편법 거래를 막기 위한 조항이었습니다. 그러나 덤핑 판매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한, 식당이나 마트 등 소매업자들은 주류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판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주 할인판매 후 소비자 혜택
기획재정부도 지난 3월에 주류 시장 유통 및 가격 경쟁을 활성화하여 소비자가 할인 혜택을 더 많이 누리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무더위로 인해 여름 휴가철 관련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되었지만 외식 물가는 전년동월 대비 6% 이상 상승하였으며, 특히 소주 판매가격은 7.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관세청의 해석으로 소주 할인판매가 허용된다면, 음식점에서 인기있는 소주의 가격이 낮아져서 소비자들에게 더욱 다양한 할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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